재직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요
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 아르바이트·계약직도 이 요건을 채우면 받습니다.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
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. 3개월의 실제 일수는 89~92일로 달라지므로 고정값을 쓰면 결과가 어긋납니다.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/12만 포함됩니다.
네.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또 퇴직연금(DC형)에 가입했다면 적립 방식이 달라집니다.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.